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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간통죄 형량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19.
간통죄 형량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형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간통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간통죄는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형법에 따라 친고죄에 속하고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만 합니다. 이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혼소송변호사와 간통죄의 성립과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는 것 이외에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간통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다만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또는 유서한 경우라면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통고소를 한 경우에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종용은 간통에 대해 사전에 동의하는 것이며 유서는 간통에 대해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간통죄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는 하지않은경우나 이혼소장이 각하된경우 등에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형사소송법에 따라 배우자 혹은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한 후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고소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간통죄에 해당되게 되면 2년 이하의 형량이 주어지며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과 함께 간통죄 형량 등 간통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간통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거나 기타 다양한 이혼소송에 있어서 법률적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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