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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폭력남편 이혼소송 진행은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27.
폭력남편 이혼소송 진행은

 

 

 

신용카드와 자녀의 사교육비로 과소비를 한 아내를 질책하면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이 이혼을 진행한다면 과연 그 이혼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1부는 아내인 A씨와 남편인 B씨 부부가 청구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B씨가 아내 A씨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채무를 공제한 부부의 순재산 30여억원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7:3의 비율로 자누라고 결정했고 자녀 두명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를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파탄의 책임과 관련해서 A씨가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잘못도 있지만 B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가계운영과 재무상황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방만한 가계운영에 대한 잘못이 원고에게만 있었다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씨가 대화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금전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하는 등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해 부부갈등을 어쩔 수 없는 지경까지 심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B씨의 잘못이 A씨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은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력남편 이혼소송의 경우 보통 유책배우자는 폭력남편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배우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폭력남편은 재판이혼의 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속하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력남편의 이혼소송 진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할때는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억울한 경우를 당할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이혼소송 상담을 통해 그러한 법률적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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