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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3.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보통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혼상담변호사가 본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서 살펴본 재산분할청구제도는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시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이혼성립을 전제로 해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기에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인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다른 일방은 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 원인을 안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ㅗ딘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 여러가지 관점에 차이가 있어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을 비롯해 양육권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려운 이혼소송 법률문제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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