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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친권자변경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1.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친권자변경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친권자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료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친권자변경의 경우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법무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만 할수록 되어 있었지만 이에 따라 친권자의 아동학대 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친권자변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법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고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가사소송법에 따라가정법원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친권자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친권자변경은 부또는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지난 판례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권자변경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대해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치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가사소송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친권자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면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친권자변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이혼소송 및 친권자 소송에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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