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친권자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료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친권자변경의 경우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법무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만 할수록 되어 있었지만 이에 따라 친권자의 아동학대 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친권자변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법에서는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고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가사소송법에 따라가정법원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친권자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친권자변경은 부또는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수도 있습니다. 지난 판례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이나 부모의 재산상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권자변경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특히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대해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다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치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살펴본 가사소송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친권자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면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친권자변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이혼소송 및 친권자 소송에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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