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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 소송과 입양 취소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6.
불법 입양 양육권 소송, 입양 취소로 이어져

 

 

 

 

몇 년 전 불법 입양으로 인해 미국에서 송사에 휘말린 한국인 영아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지 6개월 만에 한국 정부와 입양 부부 사이 아기의 양육권을 놓고 소송이 진행된 것인데요. 당시 입양 부부가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기를 해외로 빼돌렸다며 보건복지부가 양육권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육권 분쟁으로 인해 입양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입양 취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양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있더라도 입양 취소의 의사표시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판결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입양 취소 원인에 따른 취소 청구권자가 입양 취소 소의 당사자가 됩니다. 또한 피고는 양부모나 양자 일방이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나 양자 일방이 되며 제3자가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고, 양부모나 양자 중 일방이 사망을 한 때에는 그 생존자를 피고로 합니다. 이밖에도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피고로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의 제기는 제소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입양 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판단합니다. 만약 원고가 사망 그 밖의 사유(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속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를 통한 소송절차 승계가 가능합니다. 승계신청은 승계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입양 취소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입양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양 취소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 불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육권 소송은 이혼뿐만 아니라 입양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입양 절차 또는 입양아의 복리 등 양육권 관련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권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양육권소송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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