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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사실혼 양육권자지정신청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31.

사실혼 해소 미성년 자녀 양육권자지정

 

 

 

 

 

 

이혼분쟁 중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상속, 간통 고소 등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혼인 관계의 입증 여부에 따라 통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혼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에 대한 문의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출생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양육권자지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甲과 乙 사이에 설사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이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즉 사실혼 상태가 인정되곤 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없는 한 이는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는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혼인외 출생자는 모(母)와의 관계에서 인지(認知)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관계는 부(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의 친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오직 친모만이 그 자에 대한 유일한 법률상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됩니다. 보통 양육권지정에 관한 문제는 친권자가 복수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기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 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친부의 인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한 경우에 생모뿐만 아니라 친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민법」 및 「가사소송법」상의 규정상 이혼당사자(협의이혼 및 재판상의 이혼)의 신청에 의하거나,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의 양육권자 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에 의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절차를 거쳐 양육권자에 대한 입증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권에 대해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서의 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인지청구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양육권소송변호사 등 법률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강구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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