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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소송변호사-양육권 행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26.

이혼소송변호사-양육권 행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한 이유로 만나게 되고 또 이별을 하게되는데요.  부부간의 있어서도 많고 다양한 이유로 이별하는 이혼을 합니다. 특히 이혼할때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더욱 가슴아프기도 한 일이기 하고 더욱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때 자녀의 대한 친권문제와 양육권문제는 원활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툼이 계속되어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할수 있지만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친권은 양육권과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친권과 양육권을 정할때에는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된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됩니다.

 

 

 

 

부부의 합의를 통해 양육에 관한사항을 결정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을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의 합의를 통해 양육권자를 정할때에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부모중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자가 자녀와 직접적인 만남을 하거나 서신교환을하거나,전화통화,선물교환등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양육권 행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혼하는것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하는데 양육권 문제마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된다면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육권 행사 문제는 원만히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며 해결이 쉽게 나지 않을때에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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