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청구권 시효에 대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3.

양육비청구권 시효에 대해서

 

 

 

 

 

 

부부에게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등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환경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양육비와 같은 자녀 양육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건들은 충분한 합의와 이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수의 판례에서도 양육비와 양육비청구권에 대한 사항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2011년에도 부부협의 및 법원에 의해 지급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환송심 판결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양육비청구권 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에서의 쟁점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와 △甲의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양육비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 여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모의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은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는 한 발생하는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론에 입각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해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즉 양육비청구권은 당초에는 앞서 본 대로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양육비청구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甲의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례로 1995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 른바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육권 분쟁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청구에 대한 권리의 형성을 명백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효의 소멸 여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영 이혼소송변호사는 다양한 양육권 다툼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을 경우 상담이나 문의를 통해 분쟁해결의 출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