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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받는법 양육비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4. 4.
양육비받는법 양육비소송변호사

 

 

양육비소송을 돕는 김채영변호사와 양육비받법에 대해 살펴보고자합니다.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는 이혼할때 보통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양육비받는법에 대해 양육비소송 진행하는 김채영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받는법으로는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극단적으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양육비 받는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됩니다.

 

 

다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 양육비 받는법으로 가정법원의 판결 및 심판, 조정조서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받는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이나 재산분할등 다양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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