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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 안주면 청구소송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7.
양육비 안주면 청구소송 등

 

 

화창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분들은 다소 마음이 어려우실수도 있는데요. 더욱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내아이의 정당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혼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보통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청구소송 혹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양육비청구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청구소송 등 그 외에도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안주면 할 수 있는 것은 이행명령인데요. 이행명령은 양육비청구소송변호사가 본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주면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혹은 심판,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다로고 법원이 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이행명령을 불이행하게 되면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제재로는 과태료 부과와 감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안주면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기 있는 자가 양육비를 안주면 그에 맞는 상황에 따라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이 때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양육비청구소송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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