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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층간소음 분쟁 심화, 법률적 기준 숙지 필요_김채영 부동산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3. 5.

층간소음 분쟁 심화, 법률적 기준 숙지 필요


  

김채영 부동산 변호사

 

 

층간소음 시비 몸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시도별 층간소음 규제기준 숙지로 법적대응 근거 마련해야…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이란 보통 원치 않는 소리를 지칭하는 말로 공사장 소음과 층간소음이 대표적인 소음공해로 꼽힌다. 이로 인한 도심분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얼마 전 주말 대구에서는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분쟁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 두 건이나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두 건 모두 층간소음으로 인한 말다툼이 폭행과 상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조사됐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심신의 피해를 양산하는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국민이 조사대상 중 8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부분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거주자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시도별 층간소음 규제기준 마련, 이에 대한 숙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층간소음의 법률적 기준에 대한 숙지가 미미해 더욱 분쟁이 가속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시ㆍ도 지자체는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두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의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서울특별시 또한 지난 2010년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에 대한 개정을 거쳐 적용 중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이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도 있다. 이달부터 층간소음 배상기준 강화로 이에 따른 배상액 한도가 30%가량 인상된 것이다. 기존 측정 기준의 소음기준은 5분 평균으로 했을 때 낮에는 55데시벨, 밤에는 45데시벨이었다. 그러나 이번 배상기준 강화로 소음기준의 측정시간 기준 1분 평균으로 줄고 수인한도 역시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5데시벨로 낮아졌다. 특히 최고소음기준도 신설돼서 층간소음 최고치가 주간 55데시벨, 야간 50데시벨 넘으면 1분 평균소음이 기준에 못 미쳐도 배상이 가능해진 것이다.

 

 

 

 

심신 피해 양산하는 층간소음, 피해구제 제반여건 확충 필요할 듯

 

층간소음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더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귀로 듣는 고주파와 진동으로 전해지는 저주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특히 층간소음의 저주파 비중은 최대 70%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률가들은 층간소음의 주범을 귀로 들리는 소리보다 신체 촉감을 건드리는 소리를 꼽았다. 이와 같은 층간소음의 저주파가 숙면을 방해하고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소음정보 시스템(홈페이지: www.noiseinfo.or.kr)’을 통해 국민들의 소음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특히 민원처리를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T. 1661-2642)’를 세워 층간소음 분쟁해소에 힘쓰고 있다. 실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층간소음 피해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식에 따라 피해내용, 소음피해 시간대 등의 층간소음 현황, 신청인이 생각하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등을 기재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심화되면 법률적 기준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층간소음의 법률적 측정이 쉽지 않아 지속적인 피해에도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측정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아 법적 대응은 꿈도 못 꾼다는 것이 층간소음피해 사례자들의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측정 지원 등의 층간소음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여건 확충이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또한 이를 위한 법률적 대응에 있어 부동산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보상과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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