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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4대강 사업 등 관급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담합에 대한 제재처분의 유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26.

 

4대강 사업 등 관급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과 담합에 대한 제재처분의 유형


 

 

지난 달 조달청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국내 15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이로써 H건설, S물산, D건설, H산업개발, D산업, G건설 등은 부정당업자 지정 제재를 받아 일정기간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번에 입찰 제재를 받는 대형건설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 23일∼2015년 1월 22일)간, 중소건설사들은 4개월(2013년 10월 23일∼2014년 2월 22일)간 각각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처럼 15개월간 입찰 제한 조치는 이례적이며 1년 넘게 관급공사 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 수십조 원대에 이르는 큰 매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등 관급 건설공사의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조치의 과정은, 우선 2012년 공정위의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판정 후 9월 6일 의결서가 송부되어 제재조치를 검토했으나 공정위 의결내용만으로는 업체별 행위사실 확정이 곤란하여 ‘취소소송’ 판결 이후로 제재를 보류하였다.

 

 

그러나 2013년 9월 2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기소가 있어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수자원공사도 제제조치로써 한강 6공구 입찰참여 7개사, 낙동강 18공구 입찰참여 3개사, 낙동강 23공구 입찰참여 3개사를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 담합비리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확대 시행되었다. 

 

 

 

 

 

 

담합 금지 및 처벌을 법으로 명시해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담합이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제3의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 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이며 시장경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부에서는 담합 금지 및 처벌을 법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를 제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가격담합, 상품거래 제한 등 물량배분, 거래 지역(상대방) 제한, 입찰담합 등 다양하다.

 

 

 

 

 

 

시정조치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조치로는 입찰담합과 관련한 협정의 파기, 협정을 파기한 사실의 주지철저, 금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 외에 그 행위자를 검찰총장에게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양벌규정 있음, 제70조)),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과거 5년간의 기간산정은 벌점 누계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사건이 신고사건인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조사 사건인 경우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역산하고 기간의 계산은 민법을 준용한다.

 

 

 

 

 

입찰담합 방지 위한 유의사항 및 구제수단


사업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으로 판단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사업자 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사업자단체 또는 제3의 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 행위가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쟁사업자와의 회합에서 입찰담합의 내용이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의 반대 또는 불참여의 의사가 의사록에 기재되는 등의 명확한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의심스러운 경쟁사업자간의 회합에는 가급적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회합에서 가격 등에 관한 협의 등이 이루어져 위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에는 퇴석하고 그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거나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불복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소 제기와 동시 또는 직후에 공정위의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정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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