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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과 위탁관리업체 입찰에 대한 감시 강화로 경쟁질서 확립하고 재정낭비 방지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20.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과 위탁관리업체 입찰에 대한 감시 강화로

경쟁질서 확립하고 재정낭비 방지해야


 

 

최근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됐던 35개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 최대 1년간 공공 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6∼2008년 LH가 발주한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당(不正當)업자 지정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LH가 이들 건설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담합 결론을 내린 것이다.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제한이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LH가 각 건설사에 입찰제한 기한을 절반으로 줄여줬기 때문이다. 이들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에 따른 영업 악화와 함께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사업 수주 등에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의 입찰담합 외에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들 간의 ‘나눠먹기식’ 입찰담합도 종종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한다.

 

이러한 업체들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경쟁이 제한되어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해당 위탁관리업체들은 각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있어서 전화 및 팩스 연락 등을 통해 입찰가격이나 입찰참여 여부 등의 합의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다. 이들 업체의 관리, 영업담당 실무자들은 대부분 해당 업계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업체 간의 이직도 잦아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빈번한 전화연락, 만남을 통해 상대방이 관리하는 단지를 빼앗지 말고 상부상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곤 한다.

 

 

 

 


 
전화, 팩스로 가격 조율, 업체들 ‘나눠먹기식’ 담합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해당 관리업체는 친분이 있는 타 업체의 직원에게 전화나 팩스로 자신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업체는 나중에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에 응하게 된다.

 

협조를 요청한 관리업체는 들러리업체의 견적서 내지 지명원을 우편, 퀵 배달 서비스 등으로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실무자 간의 신뢰가 두터운 경우는 전화로만 확인을 하기도 한다.

 

일부의 경우, 기존 관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얻지 못하면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려는 의도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중 일부를 설득하여 2차 설명회에 불참하도록 하기도 한다.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방법 및 관리업체 입찰담합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와 관리업체에게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해 관리하는 ‘위탁관리방식’이 있다. 공동주택단지가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문제는 위탁관리업체 선정 단계에서 입찰담합이 이루어져 업체를 바꾸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일례로 A위탁업체가 한 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개입찰을 할 경우, A업체 관계자는 B나 C등 다른 위탁업체에 연락해서 “자신보다 높은 위탁관리수수료의 견적가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받은 업체는 이에 응한다.

 

A업체는 들러리 업체의 견적서나 지명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 이후 들러리로 참여한 B나 C업체도 이런 방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아파트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

 

 

 

 

 

보다 경쟁력이 있는 관리업체 선정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업체 선택권 강화되어야


이처럼 담합이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일종으로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서로 짜고 물건의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제3의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즉, 같은 종류의 업체들이 서로 짜고 물건 값이나 생산량 등을 조정해 다른 경쟁 업체를 따돌리거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법행위이다. 시장경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부에서는 담합 금지 및 처벌을 법으로 명시해두고 있다.

 

공정위도 향후 구조적으로 담합에 노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낭비가 방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또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 간에 장기간 계속된 입찰담합의 관행을 근절하고 아파트 위탁관리시장에서 경쟁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표명령을 통해 과거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소 무관심했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관리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위탁관리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입주민의 위탁수수료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고, 입찰을 통해 보다 경쟁력이 있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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