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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발주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떠넘기려한다면, 전담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공사간접비 청구소송’ 제기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22.

 

발주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떠넘기려한다면,

전담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공사간접비 청구소송’ 제기해야


 

 

 

얼마 전 법원에서 A시에서 도급을 받아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한 건설업체 4곳이 A시를 상대로 낸 ‘공사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한 사례가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B건설업체 등 4곳은 A시로부터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4년 후 공사를 끝내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지장물 보상이나 토지보상 지연, 문화재 출토, 동절기. 강우 등의 이유로 공사기한이 4년 정도 지연되었고, B업체 등은 A시에게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시는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계약금을 조정했고, 이미 지급이 끝났다”라며 추가 간접공사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공사 지연 사유 A시 책임이므로 간접공사비 지급해야


이에 재판부는 “지장물 보상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A시가 공사중단 지시를 내려 공사기간이 연장됐으므로 A시는 이 때문에 추가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금 조정은 새 계약내용이 이행되기 전에 끝내게 돼 있다”면서, “건설업체들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준공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했다면 그 사이에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발주기관의 대표적인 공사비 삭감 횡포 중 하나다.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개정으로 실비 정산을 하도록 명시돼있으나, 각 발주기관들은 그동안 지급 사례가 없고 총사업비 관리지침에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왔다.

 

 

 

 

 

 

발주기관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추가 간접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 관행들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실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업체는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뿐 아니라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수수료 등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한다. 공공공사의 경우 예산배정 지연 등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도 간접비 지급기준이 없어 건설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건설업체는 도로공사 시공과정에서 예산배정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40여 개월이나 연장되어 약 20여억 원의 간접비가 추가 발생해도 모든 비용을 업체 스스로 부담하는 일도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발주기관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 휴지기간을 악용한 발주기관의 횡포는 그동안 업계의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휴지기 연장뿐만 아니라 착공계, 차수별 계약기간을 지연시키는 불공정 관행들로 인해 공공사업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공동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의 생존문제와 직결되고, 협력사ㆍ근로자에게까지 전가되어 2차 피해를 받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발주기관이 간접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적정 공사비를 지급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시급하다.

 

만약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모든 비용을 고스란히 떠넘긴다면 전담변호사와 상담을 갖고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 ‘공사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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