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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29.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 노무비 지급지연 및 임금수준 낮아져 노무자들 피해 커


 

악덕 건설업자들이 노무자들의 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는 노무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간 문제인데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업계의 최저가낙찰제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속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발주자의 공사비 삭감과 건설업계의 저가 수주로 건설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저가 입찰의 경우 유리한 입찰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가 노무비 총액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적공사비제도 도입과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장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넘는 ‘간접공사비’가 건설기업의 유동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건설회사 노무비 신고의 실상

 

건설회사의 노무비는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공사 원가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자재비, 경비, 기타 제경비 등의 매입 자료와 함께 건설회사에서 크게 차지하는 지출 금액에 해당하고, 실제 지급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부분,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비명세서만 갖추면 그 금액을 달리하여 신고해도 통장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면 실제 지급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매우 힘들다.

 

또한, 얼마 전 국세청에서 유가환급금을 지급해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일용직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유가환급금 대상이 안되었다. 실제 받은 노무비는 얼마 안 되는데 건설회사에서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경우 매입 자료에 대한 실사를 통하여 허위로 판명되면 과중한 벌금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가공자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노무비의 경우는 실상 노무비를 받은 일용직근로자와 대질 심문을 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제대로 받지 못한 노무비, 신고 자료 허위임을 밝혀야

 

노무비 신고와 달리 공사현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근로내역신고’는 실제 근로한 일자만 신고하면 된다. 근로내역신고는 일용직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혜택을 주기 위해 근로일수, 평균근로시간, 직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이름, 월 지급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부분과 중복되어 근로일수를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바로 적발된다.

 

이 때문에 건설회사는 근로내역신고는 사실대로 신고한다. 근로내역신고 내용과 국세청 노무비신고 내역이 통합되면 어쩔 수 없이 실제 근로한 일수와 지급액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이러한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고한 노무비 자료가 허위임을 밝히는 또 다른 자료가 바로 ‘근로내역신고’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허위 신고로 판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근무하였던 건설회사로부터 노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이러한 불법 사항을 내용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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