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칼럼 및 기고

선하지 보상, 선하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받을 수 있다!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5.

선하지 보상, 선하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받을 수 있다!


 

 

 

 

 

지금보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사회 분위기도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60~70년대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그 위에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고 고압 송전선을 연결한 경우가 많았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해당 토지의 지상 및 지하까지 미치므로 결국 한국전력공사는 선하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아무런 권원 없이 침해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한전에서 너무 많은 지역에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에 일일이 보상을 해줄 수 없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에만 보상을 하고 있다. 

 

이에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을 받지 못한 땅주인만 전국에 1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게다가 한전은 보상자 DB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당자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

 

 

 

 

 

 

선하지 보상에 있어서 문제점


선하지란 ‘선 아래 있는 땅으로서 그 위에 특고압(7,000V 초과) 가공전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즉 특별고압의 가공 전선 아래의 토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하지를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철탑이나 전주의 부지로 활용되어 소유자의 지상부분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지지물 용지’와 단순히 전선이 통과하는 아래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용 수익이 허용되는 ‘선하용지’로 나눌 수 있다.

 

선하지 보상에 있어서 문제는 보상대상의 우선순위다. 보상대상 1순위는 민원과 소송여부, 2순위 도심지, 3순위 준공년도로 돼 있다. 따라서 선하지는 소송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된다.

 

한전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한전이 아무런 허락 없이 고압 송전선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과거 해당 토지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고 향후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전이 무단으로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앞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경우에는, 앞으로 사용료를 추가로 하여 청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러한 계약 체결일 이전까지의 과거 사용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선하지의 보상평가방법


선하지의 보상평가방법으로는 첫째, 철탑부지로서, 통상 철탑이나 전주의 부지는 해당 부지만큼 지적 분할하여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재결에 의해 당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철탑부지의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거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둘째, 송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선하지의 지상공간 등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토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감정평가액에 지상공간 등 사용면적과 연수 및 보정률을 곱하여 평가한다.

 

이때 해당토지의 단위면적당 사용료 감정평가액은 해당 토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정평가하고, 지상공간 등 사용면적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면적으로 한다.
 
셋째, 송전선로의 설치를 위하여 선하지의 지상공간 등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기간까지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해당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에 지상공간 등의 사용면적과 보정률을 곱하여 감정 평가한다.

 

이때 지상공간 등 사용면적과 보정률은 앞서 설명한 송전선로의 한시적 사용의 보상기준과 동일한데, 문제는 해당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의 감정평가이다. 해당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은 해당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로서 인근지역에 있는 비슷한 이용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해당 토지의 단위면적당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과거 사용료 청구 시 소멸시효 주의해야


한전은 선하지 소유자들에게 장래 사용료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과거 사용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지를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알아서 과거 사용료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한다.

 

특히 과거 사용료 청구 시에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따라서 선하지 소유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소를 제기하여야 정당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한전이 송전선로 보상 문제로 피소당해 배상한 금액이 1,139억 원에 이르고 소송에서 한전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