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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와 재심사, 기간단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4. 5. 26.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와 재심사, 기간단축은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와 재심사, 그리고 소송까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간 단축해야


 

토지보상소송 김채영 변호사

 

 

 

과거에 비해 비싸진 땅값으로 인해 이웃 간 경계분쟁 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불부합지역이나 도해지역에서 실시한 경계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법원감정측량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수요도 매년 증가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의 경계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매년 약 3,8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토지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종이 지적도를 컴퓨터로 다시 그린 것에 불과한 현행 지적도의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훼손된 지적도를 복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경계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토지의 가치와 이용효율 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그 시행에 있어서 재조사사업지구 소유자의 동의 및 사업지구지정 신청 및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상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절차



따라서 여전히 지적측량에 관한 이웃 간의 분쟁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측량을 통하여 경계를 확정지어야 하고 그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적공사를 통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공사의 측량에 오류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의 기관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은 속절없이 지적공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여 제도적으로 ‘지적측량적부심사’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 발생 관할 시ㆍ도의 관청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적측량의 경위 및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불복시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시 이에 관한 처리절차는 그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의 의결을 하는 등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다.  

 


재심사 청구 없으면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해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없어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재심사에 대한 불복시 행정소송제기 가능하나 행정심판은 불가



재심사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토해양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피고가 2013. 5. 00.에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축량적부재심사청구 기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취소소송이나 “피고가 2013. 5. 00.에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축량적부재심사청구 기각결정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적적부 심사 및 재심사 청구는 지적측량이라는 행정처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심리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구성된 지방 및 중앙 지적위원회에 의한 체계적인 심사 및 재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심판청구시 각하결정을 받게 된다.

 
지적측량에 대한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지적공사의 측량이 오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 소송수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행정소송으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것과 그 판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루어지기까지 5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따라서 토지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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