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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19.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해당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달려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주요판례

 

▶ 통근버스 이용을 개시하지 전에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아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위 사고지점이 통근버스에서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96누2026]

 

 

▶ 업무상 개인 자가용 이용시 부득이한 경우

 

일시적으로 재해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하였고, 당시 한밤중이어서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지점장이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망인과 같은 영업사원에게는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 주차비 등을 지급하였고 차량구입비를 보조했다 하더라도 위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 조기출근 지시를 받고 출근 중 발생한 사고

 

비상소집을 위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평상시보다 이른 시각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망한 과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2. 26. 2003두13588]

 

 

▶ 공휴일 휴일근무를 위해 출근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중의 재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평일이나 휴무일을 구분하지 않고 그 출·퇴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비록 사업주의 사전 지시에 의한 휴일근무를 위해 휴무일에 출근 중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통상의 출근과 마찬가지로 그 출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여전히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출근의 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동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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