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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민정 결혼은 아직…. 약혼은?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12.

 

 

이병헌 이민정 커플

 

단순한 선후배라며 열애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던 두 사람이 결국 연인관계임을 인정했다죠?

 

"더 이상 거짓말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선배님과 의논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이민정씨

반면 그녀의 공식 남자친구인 이병헌씨는

 "그녀는 주변까지도 밝게 만드는 마음마저 건강한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제겐 가장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혼이 확정되면 공식발표하려 했다는 두 사람.

이미 양가 부모들로부터 교제를 인정받은 상태로 단순한 연애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혼 계획은 없는 상태. 좋은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파혼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약혼은 정당한 것?"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앿고하는 남녀 사이의 합의입니다.

 

재산상의 예약과는 달리 당사자가 약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본계약을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처럼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서 당사자의 한쪽은 약혼의 해제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혼인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의 합치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의사는 때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그렇다면 약혼의 성립요건은?

 

한국에서 미혼남녀가 한국재래의 혼례식을 거행하고 시가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동거생활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차 법률상 혼인을 하겠다는 예약을 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이는 사실혼에 관한 것입니다.

 

 

 

약혼은 정당한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첩관계에 있는 여자는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양육자 지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혼인예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남자에게 내연의 처와 4남매의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 동거생활하던 중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진실한 약혼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하며 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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