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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by 김채영변호사 2012. 11. 7.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 없이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그 날

 

 

등기 신청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등기 신청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에게 부과하되,

등기를 제때에 신청하지 못한 원인이 등기 의무자에게 있는 때에는 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실한 등기 신청 행위 등에 대한 형사 처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원인과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집니다.

 

 

투기 목적 등에 의한 미등기 전매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세금을 면하려 하거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전매 계약을 체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1) 전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원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경우 : 원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전매한 때

2) 전매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전매 계약 체결 후 원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미검인 전매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검인은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시에 반드시 그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며,

확정 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 등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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