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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부동산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2. 11. 19.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계약적 유의사항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지번을 확인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실수를 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야 하고,

그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중개인의 말만을 믿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는 복사 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아

원본과 다른 복사본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등본이 있으면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시일에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매수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하고 자세히 조사해 봐야 합니다.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에는

패소판결을 받은 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며,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여부, 개발 제한구역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지역이 고시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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