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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

by 김채영변호사 2012. 11. 20.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합니다.

 

별 탈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역시 하나의 소득원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안전히 넣어 두지 않는 한, 주식 투자 등을 하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잘못 투자해서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등줄기에 소름이 오싹오싹 돋을텐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 계약서 잘 살펴보기
  • 확정일자 받고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기
  • 내용증명 우편
  • 임차권등기 명령
  • 법의 직접적인 도움 받기

 

5가지 내용은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계약이든 계약서를 빈틈없이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안에 보증금, 월세, 임대 기간, 기타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잘 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과금 납부, 집의 구조변경과 원상 복구,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계약서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누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이므로 결코 소홀이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도세를 내기로 계약서에 써 놓고,

나중에 세입자가 수도세를 내지 않았다며 보증금에서 그만큼 돈을 빼면 이는

분명한 집주인 잘못이 되니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쓸 때는 돈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해당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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