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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31.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주택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면 상가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겠지요?

 

두가지 법은 상당히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다소 다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모든 세입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인들만 그 보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보증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  3억원 이하
 과밀억제권  2억 5천만원
 광역시, 광주시, 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환산보증금이라 함은 기본보증금 월세x100을 더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입주, 주민등록, 확정일자가 중요하듯이 상가임대차도 점유, 사업자등록, 확정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생기기는 하지만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향후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일이 생기면 우선변제권을 획득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라 함은 각종 권리단계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주택임대차와 비슷하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서 세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바로 갱신요구권인데, 상가의 경우 그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인테리어비용에서부터 시설비용까지 몇천만원 쏟아붓는것은 예사이므로 사회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갱신요구권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있는 세입자의 경우 계약 만료일 6개월~1개월 전까지 상가주인에게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받은 건물주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중요한 보호장치 중 하나가 바로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재계약시 9%이상 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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