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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 처벌 [양육권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2. 10. 5.

 

 

[법무법인대교 김채영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

 

 

 종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처벌

 -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199조의 죄를 범한 자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름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 : 처벌함.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종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처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종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처벌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나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 : 처벌함

 종류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행위

 처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 : 7년 이하의 유기징역

 

 

이 법에서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청소년과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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