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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친권자 지정 변경 시 법원의 주요 고려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20.
친권자 지정 변경 시 법원의 주요 고려사항

 

 

 

혼인 중의 부모는 각자 소유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후에도 각자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 부부 가운데 한쪽 편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친권 지정은 이혼의 경우나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인지청구 등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밖에도 혼인취소, 혼인무효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친권행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에는 이에 관한 별다른 실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가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에서는 이 경우에도 친권행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재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친권자 지정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친권지가 지정될까요.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처한 상태를 존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있는 이혼 당사자가 우선된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친이 우선된다.
◇자녀가 사리를 분별할 나이가 된 경우 그의 의향이 존중된다. [자녀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인 측면이 물질적, 경제적인 측면 보다 우선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감호능력, 자녀가 처한 인적 물적 환경,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의 실적 등, 자녀의 양육에 관련한 제반 요인을 비교 고려한다.
◇혼인 중 유책행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책배우자에 관한 잘못을 자녀가 인식하고 이를 그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에 의한 친권행사는 부정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사람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의 이혼당사자에게 친권을 귀속시킨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들에 의해 친권이 지정된 후 이혼에 의해 친권ㆍ양육권자가 아닌 자가 자녀를 볼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부모는 천륜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 후라도 어머니(아버지)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것이죠.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가 면접을 교부하거나 기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 과정에서 지정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모의 협의를 통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혹여 이혼 후의 사정변경으로 지정된 친권자나 양육권자인 부(모)가 계속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해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에 의해 자녀에 대한 양육이 부모 중 일방에 의해 이루어지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생활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재판상 이혼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법률상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 친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친부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법률적 관계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권자 지정 시 법원의 고려사항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이혼을 준비할 때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혼 과정에서는 다양한 선택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의 협력이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김채영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해나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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