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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자 무리한 자녀인도, 자력구제 금지 유의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4. 1. 7.
양육권자 무리한 자녀인도, 자력구제 금지 유의해야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

 

 

 

 

몇 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비양육자에 의한 자녀납치 사건이 알려졌는데요. 부부가 이혼한 후 8세 딸이 양육권이 없는 어머니에 의해 소재가 불분명하다 14년 만에 아버지와 재회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혼한 부부 중 양육권이 없는 비양육권자에 의한 자녀납치가 빈번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Q. 이혼 후 제가 양육자로 결정됐는데 시댁에서 아이를 보내주지 않아요.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한 경우라 저에게 보복 심리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듯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위와 같은 양육자의 자녀인도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양육권자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에 불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자녀인도와 관련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양육자의 자녀인도청구란?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는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또는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양육권자는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간혹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이행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때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2호).

 

 

 

이밖에도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다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양육권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자녀의 복리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혼이라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성장 후 인성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양육권분쟁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와 함께 논의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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