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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지키는 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10.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지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결혼건수 29,200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13,700건의 이혼건수가 기록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가출 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져 양육권 지키기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물론 이혼과 관련해 양육권 분쟁은 비단 다문화가정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또 여러 이유에서 양육권 포기를 위해 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되죠.

 

 

양육권과 함께 자녀에 대한 권리 중의 하나가 친권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반면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다시말해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연령,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양육권 외에도 다양한 이혼 관련 분쟁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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