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상담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전시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제도와 이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의 담보제공과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담보제공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다음의 기재사항들을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2.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집행권원의 표시와 내용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3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1항에 따르면 양육비채무자는 담보제공 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2항에는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과태료 부과
그리고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일시금지급지급명령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10의 법령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그러나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일시금지급명령을 30일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 기간내에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일시금지급명령의 감치 등에 대한 내용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8조제2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감치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에 대해 더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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