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5.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상담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전시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으로 양육비 지급명령제도와 이행명령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의 담보제공과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담보제공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제2항과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지급의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지급의무자가 다음의 기재사항들을 적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2.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집행권원의 표시와 내용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3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1항에 따르면 양육비채무자는 담보제공 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9제2항에는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과태료 부과

 

그리고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일시금지급지급명령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10의 법령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의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그러나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일시금지급명령을 30일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 기간내에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일시금지급명령의 감치 등에 대한 내용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8조제2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감치결정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육권소송 전에 양육비받아내는방법에 대해 더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