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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 친권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16.
이혼 친권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이혼 친권 상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하지만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자녀들로, 이혼 친권 문제에서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환경을 위해서라도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친권 문제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혼인한 남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지정은 부부의 합의하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권자 지정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지정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들의 윤택한 환경을 위해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가 변경가능 합니다.

 

 

 

 

친권의 개념과 친권 행사


이혼문제에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과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일 때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 행사하고, 이혼할 경우에는 친권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민법 제909조제2항~ 제5항

 

 


이혼후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하게 될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친권행사에 관한 법령입니다.

 

① 자녀를 보호할 권리 - 민법 제913조
②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 민법 제916조
③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 민법 제915조
④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 민법 제914조

 

그렇지만, 무상으로 자녀에게 재산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수여를 받은 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이혼소송변호사가 친권과 양육권 차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에서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부의 보호 하에 양육할 권리를 의미하고 있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넓은 의미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지정과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 친권자와 양육자가 각각 다르게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서만 미칩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친권문제는 부부가 서로 잘 합의하셔야 자녀들의 양육환경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정보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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