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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4.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양육비받아내는방법 상담 양육권소송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남은 자녀들을 위해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신청 등의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을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다음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신청서에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했을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2. 양육비채권자•양육비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의 표시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양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양육권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4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기간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항의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이행명령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에 의하면, 이행명령은 관할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등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아동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이행명령신청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해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과태료 부과 및 감치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나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기간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에 대한 내용은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참고한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강제집행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받아내는방법 – 강제집행 신청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9조 및 제56조 제90조 및 가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하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린 양육비받아내는방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양육비받아내는방법의 담보제공명령과 일시금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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