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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by 김채영변호사 2013. 9. 2.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채무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사항들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관할가정법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3.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4.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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