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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변호사의 "양육비지급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22.

 

양육권소송변호사의 "양육비지급방법"

 

 

 


양육비지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할 경우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간의 의겹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청구하여 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청구 그리고 양육비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양육비 지급방법 등은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가능합니다.

 

양육비지급청구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제4항을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바에 따르면,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은 양육권소송변호사가 <가사소송법>제48조의3 및 제67조의4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소송변호사에게 양육비지급방법에 대해 문의가 자주 오는데요. 사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어,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지만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오늘 알아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양육비에 대한 사항은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와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이혼소송제기할 경우 법률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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