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28.

협의이혼변호사 미성년인 자가 있는 부부 이혼

 

안녕하세요. 협의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녀는 부모 간의 갈등에 의해 정서적 상처를 입거나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쌍방 또는 일방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며 그 결과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성인이 돼서도 행동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이혼의사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공동으로 할 것인지), 양육비용의 부담(지급방식, 지급액, 지급일),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일자, 시간, 인도장소, 면접장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면서 이미 확인기일을 고지 받은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이미 고지된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으로서는 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의사 불확인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심판청구를 한 후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심판계속증명 등)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위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이혼의사 확인기일은 심판 정본 및 확정증명서의 제출을 위하여 추후지정됩니다.

 

 

 

 

 

 

여기서 부부의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관할법원에 관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사건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인데 반해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서울시 양천구에 등록기준지와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하여야 하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심판청구는 서울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