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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사업시행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28.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의 "재건축사업시행방법"

 

 

 

 


재건축소송 관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불가피한 사유 즉 천재지변과 같은 원인으로 긴급하게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ㆍ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관련 재건축사업시행방법에 대해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리처분방식에 따른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인 관리처분방식에 따르게 됩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여기서 주택단지에 대해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가 설명드리자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①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② ①의 일단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③ ①의 일단의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사업시행자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어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경우


⑥ 해당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⑦ 해당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위의 경우는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가 관련법령 재건축사업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을 참조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일어나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택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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