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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의유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24.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의유형"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등 건축유형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건축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박사업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건축의유형에 대해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이란?

 

건축의개념을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을 참조한 바에 따르면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대수선(大修繕)"은?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르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美觀地區)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의유형"이란?

 

 

1)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내력벽·기둥·보·지붕틀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4)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재건축소송분쟁변호사가 설명드린 "건축의유형" 외에 관련 분쟁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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