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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허가신청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8.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허가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건축허가신청방법 관련상담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건축허가신청방법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금부과 또는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오늘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허가신청방법 관련내용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허가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건축법> 제1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허가대상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계단, 기둥, 보, 내력벽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참조한 내용들입니다.

 

 

 

 

가)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나)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다)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라)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마)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바)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사)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아)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허가신청방법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다)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그렇지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건축허가신청방법 위반시 제재는?

 

 

만약 건축허가신청방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했을 경우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 지역 밖에 건축물을 건축했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2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오늘 건설분쟁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건축허가신청방법 외에 건설분쟁문제에 대한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분쟁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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