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의 "건축물철거"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21.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의 "건축물철거"

 

 


안녕하세요. 건축물철거에 대해 알려드릴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축허가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건축물철거 관련법률에 대해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건축물철거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많으셨던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철거란?


만약 조합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뒤에 건축물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는 시장•군수에게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하고 나서 건축물철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가 <건축법> 제36조제1항•제3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참조하였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착공은?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건축사, 건축감리전담회사나 종합감리전담회사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건축법> 제21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지만, 건축물철거신고를 한 경우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철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할 때에는 해당 서류들을 제출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가 <주택법> 제42조제2항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제3호를 참조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에는 그 동의서

ㄴ.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주택법>에 의한 건축물착공은?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가 참조한 <주택법> 제16조제10항과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주택법>에 따라서 시장이나 군수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가 설명드린 건축물철거에 관한 법률 외에 더 문의상담하고 싶은 법률이  있거나 관련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건축재개발전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