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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30.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은?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하고 불량건축물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분들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관련법률을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오늘 <건축법>을 비롯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호, 제11조의2제2항제3호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부지면적 5만㎡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지면적 5만㎡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말합니다.

 

 

나)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주택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이를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해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군수 등 공공방식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 주택재건축사업완료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경우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 - "건축법"

 

가) 정비구역 아닌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확정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소유자는 해당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재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신고 및 착공신고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하는데,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재건축사업 관련법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 밖의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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