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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4.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정비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노후되고 낡은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개념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이외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도로·상하수도·가스공급시설·공원·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하나를 말합니다. .

 

 


▷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개념부분에서부터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부담

 

주택재건축사업의 비용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에 대해서 그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사업의 비용부담

 

또 다른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으로는, 이 비용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택재개발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ㄱ. 부과금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부터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ㄴ.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현저하게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설치비용의 1/3 또는 50%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ㄷ. 공동구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위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설치공사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ㄷ. 그 밖의 부담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금 외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난방부담금, 상·하수도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밖의 주택재건축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관련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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