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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건축부담금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9.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건축부담금" 

 

 

 


안녕하세요. 재건축부담금 관련상담 재건축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 등에 대해 관련내용을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조합원이나 재건축조합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재건축부담금 관련법령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3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우선적으로  주택재건축조합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다음사항들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고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과 비율 등을 결정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

 

 

①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②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③ 조합원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하지만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참고한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조합이 해산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다음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은?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참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 제출은?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사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기간내에 시공자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산정자료 제출 기간을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기간내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를를 확인했습니다.

 

 

① 시공사

② 사업시행기간

 

③ 사업주체

 

④ 개발비용 추정금액

 

⑤ 부과대상 주택 가운데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금액

 

 

 

 

 

 

재건축부담금 통지란?

 

우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기간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해야 하며, 재건축부담금이 결정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기간내에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관련법령을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기간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해야 합니다만, 납부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해당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달 기간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자는 재건축부담금은 부과일을 기준으로 6개월 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해야합니다.

 

 

오늘 재건축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린 재건축부담금 이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문의사항은 재건축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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