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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 재건축재개발"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2.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 재건축재개발"

 

 

 

안녕하세요. 주택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각각 서로 다른 법규를 바탕으로 방식과 절차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 재건축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주택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건축재개발의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 분양이 가능해지는데 이제부터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가 각각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과 제6조제3항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단지에 없는 건물은 지형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주택 재건축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와 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만 한하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절차는?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 분양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위의 주택 재건축 사업절차는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아파트 동별 구분소유자의 ⅔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서 추가될 뿐이고, 대체로 주택 재개발사업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거나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가 확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환지로 택지 등을 분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 도지사, 시장 등이 지정하고 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절차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  분양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인가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은?

 

재건축재개발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의 분양은 다음과 함께 이뤄집니다.

 

가. 1세대당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1주택을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분양하는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분양가능합니다.

 

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분양방법, 입주자 모집조건, 시기, 방법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항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정해야 합니다.

 

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잉여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분양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의 분양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해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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