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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27.

 

부동산거래신고제도, 부동산거래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대해 설명드릴 부동산거래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제정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이는 그 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처벌 대상 확대될 전망입니다.


원래 허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했을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로 납부한 양도세 및 취득세 부족분의 추가 납부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 부동산거래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농지를 매매했다면  거래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기간안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 신고의무 관련내용은 부동산거래변호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거래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위반처벌내용은 부동산거래변호사가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무엇이고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처벌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거래변호사가 오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부동산인 농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기간안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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