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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입찰전에 권리분석확인하기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14.

 

"아파트경매입찰전에 권리분석확인하기"

 

 

 

 

부동산경매분쟁 관련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평소에 아파트경매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아파트경매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어떠한 권리분석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경매입찰전에 권리분석확인할때 어떠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경매입찰전에 권리분석하기

 

기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은데요. 아파트경매입찰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분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기록 등 공적 기록을 통한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① 건물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② 건물 위치, 전망·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③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④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4.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중과세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즉,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은 부동산등기부 등 각종 공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권리분석을 한 후에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공부와 실제와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부에 드러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경매에서는 권리분석과 현장조사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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