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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13.

 

이혼상담변호사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데요.


이럴 경우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혼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릴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에 대한 내용은 이혼이 아닌 혼인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부가 서로 잘 해결할 경우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고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즉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 아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그 장

 

3)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7)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이혼상담변호사가 정리한 위의 항목 중에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시부모, 장인·장모 등인 경우에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내용을 이혼상담변호사가 대략적으로 요약하자면,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할 경우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가정폭력의 경우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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