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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승소변호사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8.

 

이혼소송승소변호사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는데 관련 <민법> 제781조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합니다.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승소변호사가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능여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이혼의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상담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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