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승소변호사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는데 관련 <민법> 제781조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합니다.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승소변호사가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가능여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승소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이혼의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확실하게 상담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상담변호사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0) | 2013.11.13 |
---|---|
이혼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재혼무효" (0) | 2013.11.11 |
협의이혼취소할 수 있나요? (1) | 2013.11.05 |
매각대금지급방법은? (0) | 2013.11.01 |
친권변경신고방법은? (0) | 2013.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