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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취소할 수 있나요?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5.

 

협의이혼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은 만큼 이혼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부부도 역시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이혼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협의이혼취소는 가능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취소와 이혼무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나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협의이혼취소가 가능해집니다. 협의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838조에 의하면,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며,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취소 및 무효의 전속관할


협의이혼취소나 무효는 아래 중 어느 한 가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됩니다.

 

 

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나)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라)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마)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바)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협의이혼무효의 소 제기권자


<가사소송법> 제23조에 의하면,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가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르면,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아래와 같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가) 제3자가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

 

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배우자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사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때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므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취소의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협의이혼취소가 충분히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밖의 협의이혼과 관련한 이혼분쟁문제는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상담 및 조언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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