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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변경신고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31.

 

"친권변경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친권변경신고에 대해 설명드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에는 남녀주인공의 사이를 불륜관계로 오인하여 아이들의 친권포기를 강요당하는 장면이 나와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친권은 부부가 이혼당시에 합의하에 친권자 지정을 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변경신고방법을 통해 친권자가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오늘 친권자지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친권변경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친권자 지정

 

친권자 지정은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친권자의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경우,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때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경우


나) 미성년자인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


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라)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마)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바) <민법> 제909조의2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 친권변경신고방법

 

친권자 지정이 된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면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서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사퇴·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 <민법>제909조,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시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로 정해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친권변경신고방법에 대해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친권문제 또는 양육권소송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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