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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음진동규제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3.

건설분쟁 변호사가 알려주는 소음진동규제법

 

 

 

안녕하세요. 소음진동규제법 관련상담 건설분쟁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생활에 있어서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보신 입주자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소음진동규제법에 대해 오늘 건설분쟁 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분쟁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시 제재는?


건설분쟁 변호사가 확인한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2의2호에 따르면,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하여 소음과 진동을 발생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음진동규제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위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진동, 공사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 있는 주택 등을 제외하고, 생활소음과 진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건설분쟁 변호사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건설분쟁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대상은?

 

 

1.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2.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3.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dB을 보정합니다.

나.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5.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건설분쟁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진동규제기준은?

 

 

1.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합니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3.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5.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합니다.

 

 


건축공사에 있어서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각 시장이나 군수에게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은 건설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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