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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조망권 침해"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1.

건설분쟁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조망권 침해"

 

 

 


안녕하세요. 조망권 침해 관련상담 건설분쟁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조망권 침해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건설분쟁전문 변호사에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조망권 침해에 대해 관련내용을 건설분쟁전문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쟁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망권이란?


조망권 침해에서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건설분쟁전문변호사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아파트 앞의 공원이나 강이 있거나 주변경관이 좋은 장소에서 조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망권 침해행위는?


조망권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무조건적으로 조망권 침해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망권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었을 때에만 조망권 침해 즉 위법한 가해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인한도를 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망권과의 관계에 있는 건물의 사용목적,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영업활동을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과 건축 사용목적 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가해건물의 상황,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조망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조망권 침해에 대해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재산적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변호사가 조망권 침해에 대해 다시 정리드리자면,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파트의 경우 조망권은 좀 더 좋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에 대한 침해는 독자적 이익으로 인정되고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조망권 침해 및 일조권, 소음 및 진동,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건설분쟁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린 조망권 침해 관련내용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건설분쟁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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