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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1.

지체상금이란?

 

 

 

안녕하세요. 지체상금 관련상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의 사항도 중요하지만 지체상금 내용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체상금 관련상담변호사가 "지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가 내야하는 것이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위의 계산법으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 지체상금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1000 입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하며,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지체상금 - 지체일수


 

① 계약서의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②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③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지체상금 - 지체상금 사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와 제26조제3항>에 법령을 확인해보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가능합니다.

 

 

 

 

 


지체상금 - 계약기간 연장 

 

①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의 천재지변과 같이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일이 발생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할 경우 등의 사유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면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수정공사공정표를 첨부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연장 신청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해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하며, 연장청구를 승인받을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사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본문과 제6항> 에 의하면,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의 천재지변과 같이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일이 발생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되지 않을 경우

 

-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할 경우 등이 계약기간 중에 발생하면 계약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② 계약금액 조정

계약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변경된 사항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는 꼭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체상금 관련상담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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